계약조건 및 중요안내사항
본 항공권은 발행항공사 또는 해당 항공사의 승인된 대리점에서 구매되지 않았을 경우 유효하지 않으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알 림
여객의 최종목적지 또는 도중착륙지가 출발국 외의 타국내의 일개 지점일 경우, 동 여객은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 및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통상적으로 제한하는 “와르소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고지” 및 “수하물 배상책임한도 고지”를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조 건
   1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권”이란 본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 또는 “전자항공권”의 경우 적용되는 본 여정/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본 계약 조건 및 상기 알림은 본 항공권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운송”이란 “수송”을 말하며, “운송인”이란 여객 또는 그의 수하물을 본 계약조건에 따라 운송하거나 또는 당해 항공 운송에 수반되는 기타 서비스를 행하는 모든 항공 운송인을 말합니다. “전자항공권”이란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한 자에 의해 발행된 전자 서식 및 탑승 증표를 말합니다. “와르소협약”이란 1929년 10월 12일 “와르소”에서 체결된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와르소 협약 중 적용되는 협약을 말합니다.

   2 본 계약상의 운송이 와르소협약에 정의된 국제선 운송일 경우, 그 운송은 동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에 관한 규정 및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각 운송인이 행하는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상기한 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 본 항공권에 기재된 규정, (II) 유효한 태리프, (III) 본 계약조건의 일부로 되어있는 운송인의 운송약관 및 관련규정 (여객이 요청할 시 운송인의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미국 또는 캐나다 내의 1개 지점과 이외의 타국내의 1개 지점간의 운송에 관하여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유효한 태리프가 적용됩니다.
   4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 상의 약호로 표기할 수 있으며, 정식명칭 및 그 약호는 운송인의 태리프, 운송약관, 규정 또는 운항시각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 상의 운송인의 약호명칭의 맞은편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공항을 말합니다. 여객과 운송인간의 합의된 도중착륙지는 본 항공권상에 명시된 도중착륙지 또는 여객의 여정상에 계획된 도중체류지로서 운송인의 운항시각표에 표시된 지점을 말합니다. 본 계약 조건 하에서 2개 이상의 운송인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운송은 단일운송으로 간주합니다.
   5 타 항공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운송인은 단지 당해 타 항공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6 운송인의 면책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제반규정은 운송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운송인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7 위탁수하물은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합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선 태리프 또는 운송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본 항공권, 운송인의 태리프, 운송약관 또는 관련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항공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계약조건에 의거, 운임은 운송개시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운임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 운송인은 합당한 신속성으로 여객 및 수하물을 운송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를 집니다. 운항시각표 또는 기타에 표시된 시각은 보증된 것은 아니며, 또한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운송인은 통고 없이도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타 운송인 또는 타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권상에 표시된 도중착륙지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스케쥴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접속 운송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여객은 정부가 정한 여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행의 출입국 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운송인이 지정한 시각까지 또는 시각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국수속을 완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항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11 운송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대표자는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포기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운송인은 적용법령, 운송인의 태리프 및 제 규정에 위배되는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제선 여객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고지
여객이 출발지국 이외의 국가 내에 최종목적지 또는 도중착륙지를 둔 여행을 할 경우에는, 출발지국 또는 목적지국 내의 구간을 포함한 전체여행에 대하여 소위 와르소협약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 협약 및 유효한 태리프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 운송계약에 의거, 여객이 목적지, 출발지 또는 합의된 도중 착륙지를 미국 내에 둔 여행을 하는 경우에 당해 특별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일부 운송인이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 지는 책임한도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미화 75,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입증된 손해로 제한되며, 동 한도까지의 책임은 운송인측의 과실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해 특별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운송인에 의하여 여행하는 여객의 경우, 또는 목적지, 출발지 또는 합의된 도중착륙지를 미국내에 두지 않는 여행을 하는
여객의 경우,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미화 약 10,000불 또는 20,000불로 제한됩니다.
당해 특별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의 명칭은 당해 운송인의 항공권발매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여객이 요청할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상기 배상액에 추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와르소협약 또는 당해 특별운송계약상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탑승항공사 또는 보험회사의 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의 책임한도액 미화 75,000불은 소송비용 및 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소송비용 및 경비를 별도로 지정하는 국가에서 제기된 배상청구의 경우, 그 한도액은 소송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미화 58,000불입니다.

수하물 배상책임 한도 고지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이 신고되고 그에 대한 추가요금이 지불되지 않는 한, 수하물의 분실, 지연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국제선 여행(국제선 여행을 구성하는 국내선 여행구간 포함)시, 위탁 수하물의 경우는 파운드 당 미화 약 9.07불(킬로그램 당 미화20불), 비위탁 수하물의 경우는 여객 1인당 미화 400불입니다. 미국내 지점간 여행 시에는 연방 정부 규정상 항공사의 수하물 배상책임한도액은 여객 1인당 최소 미화 3,300불입니다. 어떤 종류의 물품은 상기한도를 초과하여 가격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는 파손 또는 부패되기 쉬운 물품이나 귀중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과 세금, 이용료 및 요금 안내
본 항공권의 구입 가격에는 항공 운송에 대하여 각국 정부 당국이 부과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때에 따라 항공여행 경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금액은 항공운임에 포함되거나 따로 세금(TAX / FEE / CHARGE)란에 표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미지불된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추후 여객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재된 사항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미국 내에서 여행이 시작되는 항공권에 대하여는 적용 받지 않습니다.

초과 예약으로 인한 탑승 불가

항공사의 초과 예약으로 인한 좌석 부족으로 예약이 확약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에 대한 보상 규정이 일부 국가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속시간
본 항공권 또는 여정/영수증에 표기된 시간은 항공기의 출발시간 입니다. 귀하의 운송인으로부터 또는 항공사 운항시각표에 표기된 수속시간은 여객이 여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 입니다. 항공편은 늦게 도착한 여객으로 인해 지연될 수 없으며, 지연 도착한 여객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행용 수하물 안내: 위탁 수화물: 여객에게는 무료로 위탁수하물이 허용되며, 허용되는 한도는 항공사, 좌석등급 및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허용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내 반입 휴대수화물: 여객에게는 무료로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이 허용 되며, 허용되는 한도는 항공사, 좌석 등급, 노선 및 항공기에 따라 다릅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을 가급적 최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행사나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나 항공사의 웹사이트로의 연결을 원하시면 www.iata.org/bag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수하물 안내
안전상의 이유로, 위험품은 위탁수하물 또는 기내반입수하물로 지참하실 수 없습니다. 제한되는 품목들은 다음과 같으나, 해당 품목들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압축가스, 부식성물질, 폭발물, 가연성 액체 및 고체, 방사성물질, 산화물질, 유독성물질, 전염성물질 및 경보장치가 부착된 서류가방